기타사항

기타사항 등

재건축·재개발 숨통…서울시, '정비사업 규제철폐안' 본격 시행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26 13:40
조회
39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철폐안 본격 시행한다. 고도 제한 지역에서 공공 기여율을 완화하고 입체공원 제도를 통해 가구 수를 늘린다. 역세권 중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 이하인 지역에서 종상향을 추진하고 주민 동의 전 정비사업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선 심의제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26일 정비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안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담긴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은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 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先) 심의제'를 포함한 '3+1' 정비사업 활성화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 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높이규제로 인해 개발 가능 밀도가 제한되는 지역은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 하면 된다. 사업 실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더 완화된 공공 기여율을 적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곳 중에서 창의적인 공원 설계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춘 정비사업지에 공원 조성 의무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해 건립 세대 수를 늘리는 '입체공원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입체공원 조성·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단순히 공원 면적에 따른 것이 아닌 공원의 품질과 해당 구역 지가 등 사업 여건을 종합 고려해 적용한다.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을 통해선 역세권 중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구역에서 종상향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주민 동의 절차와 도계위 심의를 병행할 수 있는 선(先) 심의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최대 6개월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 철폐 발표 이후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번 규제 혁신은 정비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돼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