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재개발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할 경우 세대별 각각 분양대상이 되는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20 18:27
조회
58
질의요지
재개발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할 경우 세대별 각각 분양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36조제2항제1호에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27조(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제36조제2항 제1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482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2009.7.30.)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 (변경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및 해당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