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산정 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소지자는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20 18:02
조회
63
질의요지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산정 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소지자는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6899호, 2018.7.19.> 제25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시행 2008.7.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20㎡ 이하의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을 알려드리오니,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해당 여부를 확인·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