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정비구역 내 가족(아버지, 아들)이 물권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조합원 및 분양대상 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19 16:29
조회
45
질의요지
동일한 정비구역 내 가족(아버지, 아들)이 물권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조합원 및 분양대상 여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분양대상 여부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는 바,
- 질의에 따른 조합원 및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동일한 정비구역 내 가족(아버지, 아들)이 물권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조합원 및 분양대상 여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분양대상 여부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는 바,
- 질의에 따른 조합원 및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