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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16 08:54
조회
6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0일(화)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이하 회의)를 개최한다.



ㅇ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하여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ㆍ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ㆍ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 인허가 지연 및 과도한 요구사례 >

▶ (사례1) 건축 심의 전 통과된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상이한 교통처리계획을 심의 종결 후 요구하여 사업지연 발생



▶ (사례2) 광역지자체에서 통합심의 완료했으나,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승인 반려



▶ (사례3) 건축법 상 1개 필지 내 여러 개의 별도 건물 건축이 가능하나, 해당
지자체에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지연



-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여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PF 통합관리시스템’(「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5.27 공포)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천억 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주어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ㅇ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