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다중주택 소유시 분양대상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13 09:13
조회
10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a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관리처분계 획인가 이전) 구역내 하나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함
- 분양신청기간 이전 조합원 a와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19세 이상의 자녀 b에게 두 개 주택중 하나를 증여했을 경우 a, b 모두 분양대상자인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 제2호에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사항이 위 규정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자녀의 분가라면 a, b는 각각 분양대상자로 판단되나 분양대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증여일, 세대분리일 등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