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장재료가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13 09:08
조회
8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장재료가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5호에 따르면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변경”은 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