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장재료가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13 09:08
조회
8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장재료가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5호에 따르면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변경”은 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장재료가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5호에 따르면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변경”은 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