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대의원회는 최소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12 17:57
조회
8
질의요지
- 100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대의원회는 최소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제2항에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조합에서 대의원 수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100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대의원회는 최소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제2항에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조합에서 대의원 수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