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서울행정법원 2021. 5. 4. 선고 2020구합7847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_용도변경 통한 1+1노리는 경우 반박할 수 있는 판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12 17:54 조회 8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612-서울행정법원-2021.-5.-4.-선고-2020구합78476-판결-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_용도변경-통한-11노리는-경우-반박할-수-있는-판례.pdf « 대법원 2013두15262(신탁수탁의 경우 소유자를 위탁자로 할 것인지 여부)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