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 업체를 조합과 계약 체결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12 17:54
조회
10
질의요지
-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 업체를 조합과 계약 체결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 [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 인 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 게 위탁할 수 있음)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 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평가 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같은항 제3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