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정비구역 밖으로 일시적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조합장 자격 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09 17:45
조회
20
질의요지
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정비구역 밖으로 일시적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조합장 자격 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요건(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공부 및 증빙 자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장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정비구역 밖으로 일시적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조합장 자격 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요건(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공부 및 증빙 자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장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