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총회에서 전자의결 시 본인확인 방법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09 17:03
조회
64
질의요지
서울시에서 통보한 조합 총회 전자의결 Q&A와 관련, “법정 동의서 징구 시 서명 및 지장날인토록 하고 있어, 이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으로 안내한 바 있음.
- 이 때, Q&A에 따른 “서명 및 지장날인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란 무엇인지?
- 핸드폰을 통한 본인확인방법은 적용 불가한 지?

회신내용
- 조합 총회 의결 시 본인확인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9항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통보한 조합 총회 전자의결 Q&A에 따른 “서명 및 지장날인에 준하는 본인확인 절차”의 의미는 본인확인방법의 수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조합 총회 전자의결시 본인확인방법은 공동인증서, 핸드폰 문자인증 등의 본인확인방법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