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으로 심의 관련 변경사항은 관계기관에 협의토록 규정함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지하층 구조 골조 위치 조정 시 사업시행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04 17:29
조회
71
질의요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으로 심의 관련 변경사항은 관계기관에 협의토록 규정함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지하층 구조 골조 위치 조정 시 사업시행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6조제6호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로 인해 구조 골조 위치만 변경한 사항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으로 심의 관련 변경사항은 관계기관에 협의토록 규정함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지하층 구조 골조 위치 조정 시 사업시행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6조제6호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로 인해 구조 골조 위치만 변경한 사항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