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5조제8항에 따른 경우(재난 발생, 집합 제한 등) 외에도 정관으로 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이 가능한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04 17:23
조회
38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5조제8항에 따른 경우(재난 발생, 집합 제한 등) 외에도 정관으로 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5조제8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난 발생, 집합 제한 등)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족수 산정 시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0호 및 제45조제9항에서는 총회 의결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45조제8항에 따른 경우 외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전자적 의결의 정족수 산정 시에는 제45조제8항에 따른 전자적 의결일 경우에 한해 직접 출석이 인 정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 가능여부는 해당 조합 정관의 총회 의결방법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