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등
행복주택 일반공급은 타 자치구 거주자에게도 해당 자치구 거주자와 동일하게 우선순위가 적용되고 있음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6-02 08:43
조회
42
“수요가 강한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인데 사실상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닫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도내용 관련,
- 행복주택 우선공급 기준의 경우, 해당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자의
생활권 유지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해당 자치구 구민에 대한 우선공급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해당 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 반면, 행복주택 일반공급은 해당 자치구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타 자치구 거주자도 강남구 등 행복주택에 동일하게 입주할 기회를 가짐.
- 행복주택은 공급 물량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50% 이상을 일반공급하고 있음.
※ ’24년 2차 행복주택 공급호수 : 총 1,589호(우선 461호, 일반* 1,128호)
* 예비입주자 모집 포함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25.1.1. 개정·시행됨에 따라,
’25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를 먼저 선정함. 이에 따라 해당 자치구 장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기회가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입주자 선정순서
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우선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자 → 순위* → 배점 → 거주기간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우선공급) ‘순위’ 기준
√ 1순위: 해당 자치구 거주자
√ 2순위: 서울시 내 타 자치구 거주자
** (일반공급) ‘순위’ 기준
√ 1순위: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거주 무주택자
√ 2순위: 수도권 내 기타 지역(예: 수원시, 평택시 등) 거주 무주택자
√ 3순위: 1,2순위 해당하지 않은 무주택자
서울시 보도 해명자료 발췌
기회가 닫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도내용 관련,
- 행복주택 우선공급 기준의 경우, 해당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자의
생활권 유지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해당 자치구 구민에 대한 우선공급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해당 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 반면, 행복주택 일반공급은 해당 자치구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타 자치구 거주자도 강남구 등 행복주택에 동일하게 입주할 기회를 가짐.
- 행복주택은 공급 물량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50% 이상을 일반공급하고 있음.
※ ’24년 2차 행복주택 공급호수 : 총 1,589호(우선 461호, 일반* 1,128호)
* 예비입주자 모집 포함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25.1.1. 개정·시행됨에 따라,
’25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를 먼저 선정함. 이에 따라 해당 자치구 장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기회가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입주자 선정순서
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우선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자 → 순위* → 배점 → 거주기간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우선공급) ‘순위’ 기준
√ 1순위: 해당 자치구 거주자
√ 2순위: 서울시 내 타 자치구 거주자
** (일반공급) ‘순위’ 기준
√ 1순위: 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거주 무주택자
√ 2순위: 수도권 내 기타 지역(예: 수원시, 평택시 등) 거주 무주택자
√ 3순위: 1,2순위 해당하지 않은 무주택자
서울시 보도 해명자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