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A가 단독소유 건축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3년 이내 착공을 못해, 착공 전에 B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하고 착공 후 남은 지분 전부를 C에게 증여한 경우 B와 C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30 15:03
조회
52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A가 단독소유 건축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3년 이내 착공을 못해, 착공 전에 B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하고 착공 후 남은 지분 전부를 C에게 증여한 경우 B와 C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 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착공 전에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권이전등기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 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A가 단독소유 건축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3년 이내 착공을 못해, 착공 전에 B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하고 착공 후 남은 지분 전부를 C에게 증여한 경우 B와 C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 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착공 전에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권이전등기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 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