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합원 수 산정이 필요한 시기와 공부상 소유자 성명 또는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조합원에서 제외해야 하는 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입증하여 조합원으로 신청해야 하는 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30 15:00
조회
43
질의요지
조합원 수 산정이 필요한 시기와 공부상 소유자 성명 또는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조합원에서 제외해야 하는 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입증하여 조합원으로 신청해야 하는 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관,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공부 등재시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기록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달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하고, 또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결정된 정관 등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등을 판단하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