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재개발 공모 후보지로 선정된 경우 전매제한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주택 매매 시)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29 13:07
조회
41
질의요지
재개발 공모 후보지로 선정된 경우 전매제한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주택 매매 시)

회신내용
- 2021.9.23. 일 공고된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 추진 방법 및 내용은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1세 대 1주택자로서 양도 주택이 소유기간 10년 이상 및 거주기간 5년 이상(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 경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이 상기 규정에 충족될 경우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