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여러명이 “12.12.31”까지 거래 완료하였다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29 13:05
조회
51
질의요지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여러명이 “12.12.31”까지 거래 완료하였다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1059호, ’11.9.16 시행) 제19조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률 제9444호, ’09.2.6.> 제10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가목(토지의 소유권), 나목(건축물 의 소유권), 다목(토지의 지상권) 중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11.1.1전에 토지 또는 건 축물을 양수한 경우 또는 ’11.1.1 전에 각 목의 합이 2를 가진 토지등 소유자가 "12.12.31"까지 이를 양도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3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09.2.6 법률 제9444호 개정 전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상기규정에 따라 ’11.1.1전에 각 목의 합이 2를 가진 토지등 소유자가 ’12.12.31까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여러명이 “12.12.31”까지 거래 완료하였다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1059호, ’11.9.16 시행) 제19조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률 제9444호, ’09.2.6.> 제10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가목(토지의 소유권), 나목(건축물 의 소유권), 다목(토지의 지상권) 중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11.1.1전에 토지 또는 건 축물을 양수한 경우 또는 ’11.1.1 전에 각 목의 합이 2를 가진 토지등 소유자가 "12.12.31"까지 이를 양도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3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09.2.6 법률 제9444호 개정 전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상기규정에 따라 ’11.1.1전에 각 목의 합이 2를 가진 토지등 소유자가 ’12.12.31까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