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대구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 [동호수추첨무효확인 등] [각공2020하,714]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28 16:51
조회
42
판시사항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변경)’라는 책자의 별첨자료에 분양예정 건축물인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세대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별도 표시하여 ‘일반분양 구간’과 구분하고 있었는데, 그 후 조합장인 을이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였고, 이에 조합원 중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배정받은 병 등이 갑 조합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과 을은 공동하여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변경)’라는 책자의 별첨자료에 분양예정 건축물인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세대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별도로 표시하여 ‘일반분양 구간’과 구분하고 있었는데, 그 후 조합장인 을이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였고, 이에 조합원 중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배정받은 병 등이 갑 조합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갑 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호수 추첨권을 가지는데, 을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을은 병 등에게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갑 조합은 을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을과 공동하여 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병 등이 입은 손해는 병 등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 기대수익에서 병 등이 취득한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실제 수익을 뺀 차액이라고 한 사례이다.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변경)’라는 책자의 별첨자료에 분양예정 건축물인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세대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별도 표시하여 ‘일반분양 구간’과 구분하고 있었는데, 그 후 조합장인 을이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였고, 이에 조합원 중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배정받은 병 등이 갑 조합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과 을은 공동하여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변경)’라는 책자의 별첨자료에 분양예정 건축물인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세대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별도로 표시하여 ‘일반분양 구간’과 구분하고 있었는데, 그 후 조합장인 을이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였고, 이에 조합원 중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배정받은 병 등이 갑 조합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갑 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호수 추첨권을 가지는데, 을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을은 병 등에게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갑 조합은 을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을과 공동하여 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병 등이 입은 손해는 병 등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 기대수익에서 병 등이 취득한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실제 수익을 뺀 차액이라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