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기타사항 등

서울시는 공개추첨 규정을 위반한 조합에 부당이익금 부과하였고, 공개추첨계획 수립, 공개추첨 여부 확인 등 재발방지책 마련함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28 10:27
조회
108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의 동·호수를 분리해 추첨한 걸 서울시가 사실상 용인했다.
이를 두고 임대와 일반분양 구분이 없는 주거환경 조성을 강조해온
서울시의 '소셜믹스' 원칙이 깨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내용 관련,
- 도시정비법상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체를 동시에 공개추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단지 조합은 조합원 대상 분양주택을
우선 선정하였음. 서울시는 자치구에 임대·분양주택 전체 공개추첨을
지침으로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미반영하였음.

- 서울시는 공개추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사후에 인지하였으나,
추첨이 이미 완료되어 무효화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징벌적 성격의 부당이익금*을 부과한 것임.
* 부당이익금은 전체주택에 대한 재추첨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조합원분과 임대주택 차액의 3~4배 상당액으로 산정함.
 향후, 서울시는 유사 재발방지를 위해 금년 3월부터 매월 수시로
자치구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개추첨계획 수립,
일반분양승인 전 공개추첨 여부 등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추첨 위반 처벌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임

서울특별시 해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