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27 22:41
조회
49
질의요지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대의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 아울러,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해당 조합정관 등에 따른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 의장이 되고 대의원회 의장인 직무대행자를 대의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 해당 조합정관 내용, 조합장 부재 사유·기간 및 지체없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은 사유, 직무대행자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대의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 아울러,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해당 조합정관 등에 따른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 의장이 되고 대의원회 의장인 직무대행자를 대의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 해당 조합정관 내용, 조합장 부재 사유·기간 및 지체없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은 사유, 직무대행자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