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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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은 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자로 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jnb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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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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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bcor | 2025.03.27 | 0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