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509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8-11 14:13
조회
22
[1]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수료 면제 규정 내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97조 제7항의 대부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개정법의 시행일인 2018. 2. 9. 이후)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와 제13호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제32조 제6항’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제32조 제6항 및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문언 해석과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 등 행정재산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된 경우에 용도폐지되기 이전에 의제된 점용허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효력은 소멸되어 대부계약 체결의 대상이 된다. 주택재개발조합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고, 대부료에 대하여 이 사건 제32조 제6항의 수수료 면제 규정,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 참조).
2)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전단에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무상귀속을, 후단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위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위 대법원 2019다269385 판결 참조).
3) 구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97조 제7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부칙에서 위 신설 조항의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부칙 제1조에 따른 개정법의 시행일인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18. 2. 9. 이후 위 신설 규정이 적용된다(위 대법원 2019다269385 판결 참조).
4)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과 문언 내용을 종합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이 정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04643 판결 참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97조 제7항의 대부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개정법의 시행일인 2018. 2. 9. 이후)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와 제13호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제32조 제6항’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제32조 제6항 및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문언 해석과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 등 행정재산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된 경우에 용도폐지되기 이전에 의제된 점용허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효력은 소멸되어 대부계약 체결의 대상이 된다. 주택재개발조합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고, 대부료에 대하여 이 사건 제32조 제6항의 수수료 면제 규정,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 참조).
2)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전단에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무상귀속을, 후단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위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위 대법원 2019다269385 판결 참조).
3) 구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97조 제7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부칙에서 위 신설 조항의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부칙 제1조에 따른 개정법의 시행일인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18. 2. 9. 이후 위 신설 규정이 적용된다(위 대법원 2019다269385 판결 참조).
4)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과 문언 내용을 종합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이 정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0464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