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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이앤비코퍼레이션</title>
		<link>https://jnbcorpor.com</link>
		<description>제이앤비코퍼레이션</description>
		
				<item>
			<title><![CDATA[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5%p씩 완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리)]]></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84]]></link>
			<description><![CDATA[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25. (수)] 내용정리

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및 하위법령 개정안 2월 27일부 본격 시행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 (법 개정)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
     - 가로주택정비 / 소규모재개발 : 토지등소유자의 80%이상 → 75% 이상
     - 소규모재건축 : 주택단지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 → 70% 이상

  2.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가)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약 1.4배)로 상향

  3.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특례 부여 (법·시행령 개정)
    가)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 신설

  4. 통합심의 대상 확대 (법·시행령 개정)
    가)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 

  5. 가로구역 등 사업요건 완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9.7 대책)
    가)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Thu, 26 Feb 2026 10:53: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4"><![CDATA[기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법제처 "대의원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로"]]></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83]]></link>
			<description><![CDATA[재개발·재건축 대의원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조합 정관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치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대의원은 조합원을 대신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 의결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시행령 제44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 취지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라며 “법령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령이 직접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한 대의원 선임 절차를 정관으로 임의로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법제처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는 조합원의 권리와 참여 기회 보장에 있다.

법제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제처는 “대의원회는 같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이라며 “대의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해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대의원을 선임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만일 정관을 근거로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을 선임할 경우 실무적으로 큰 혼란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제처는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137조제6호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혼선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죄 구성요건의 중요부분 및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Thu, 15 Jan 2026 12:20: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4"><![CDATA[기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2조 신설 (25.11. 14. 시행)]]></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82]]></link>
			<description><![CDATA[제32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참여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업자 등의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에 관한 사항
2. 설계개요, 세대구성 등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3. 물가변동 등 공사비 변동 기준에 관한 사항
4. 제안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에 관한 사항

[부칙]
제32조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위하여 입찰하는 경우 입찰서와 함께 접수받는 사업 참여제안서에 시공자의 재무상태, 마감자재 규격·성능, 설계개요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입찰 참여 시 제출할 자료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Fri, 28 Nov 2025 10:04: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2"><![CDATA[법령 및 지침]]></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81]]></link>
			<description><![CDATA[(서울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21누77717 판결참고)

1. 결론 및 내용요약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와 크게 다르지 않고,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소유주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된 이후에야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소유주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조합설립을 위한 계산함에 있어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A 조합원 명부에 건물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에 “건축물 대장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A 소유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A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3.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및 제19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도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정비구역 안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당연히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해석한다면, 다른 사람의 토지위에 무단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축조한 다수의 소유자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재개발조합을 결성하여 그 토지소유자를 재개발사업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적법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및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적법한 동의 등을 거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축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10.29. 선고 2009두12228 판결 참조).]]></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Thu, 27 Nov 2025 09:27:4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3"><![CDATA[판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해외근무 다녀오니 대출 막혔네요”…보증금 0원으로 간주한다는데]]></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80]]></link>
			<description><![CDATA[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둘러싼 혼선이 심하다. 규제 이전 계약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1억원 초과’ 반환대출을 위해서는 역전세 특례대출 당시의 까다로운 추가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보증금 0원’ 규정이다. 예를 들어 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돌아온 경우 해외 임차 보증금은 은행이 진위 확인이 어렵다며 ‘0원’으로 간주한다. 임대인의 보증금이 0원으로 판단되면 실거주 목적 반환대출도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문제는 해외로 나가기 전 임차인을 선순위로 만들기 위해 본인 집의 대출을 대부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자금이 없어도 ‘0원 규정’ 때문에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체류가 아니어도 유사한 혼선은 계속된다. 부모 집 또는 사택에 보증금 없이 거주하는 경우, 또는 부부가 공동 생활을 했더라도 전세대출 명의가 아내라면 남편 소유 집으로 입주할 때 남편 명의 보증금이 0원으로 간주돼 반환대출이 불가하다. 같은 사택이라도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1억원 초과 반환대출의 경우 후속 임차인의 반환보증 가입 의무, 임대인의 실거주 2년 요건 등 추가 규정도 충족해야 한다. 예전처럼 세입자 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임차인 보증금에서 임대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 가능해, 예컨대 임차인에게 6억원을 돌려줘야 해도 임대인이 다른 집 보증금으로 3억원이 걸려 있으면 실제 대출 한도는 3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시장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뒷짐을 진 모양새다.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자 은행들이 정부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당국은 은행들이 자체 판단하라는 답을 내놓았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증금 0원’인 상황에서의 반환대출은 당국 차원의 별도 지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은행 대부분이 임대인의 보증금이 ‘0원’인 경우 반환대출을 취급하지 않지만, NH농협은행 일부 지점은 집주인이 무상거주 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마다, 지점마다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진설명사진 확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관련된 논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6월 27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 기준이 ‘매매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매매 계약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 한 날’이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출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이 대부분 ‘계약서 작성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생길 위험이 높은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전매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출 기준일을 ‘신고 날짜’로 해왔다”며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월 27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더라도 그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전매)한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이 6억원을 넘으면 승계받지 못한다. 6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것도 막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책 이전에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도 시행일 이후 전매되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입주권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서울 시내에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1·3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은 노량진 뉴타운은 직격탄을 맞았다. 용산구 한남 3구역과 성동구 금호 16구역, 동대문 제기 6구역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방배 13·14구역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매일경제 
이용안 기자 
 
손동우 기자 
 
이희수 기자 기사 발췌]]></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Mon, 24 Nov 2025 10:34: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4"><![CDATA[기타사항]]></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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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재건축 상가 아예 안짓거나 최소화”…아파트 올인하는 방식 확산]]></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79]]></link>
			<description><![CDATA[https://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64]]></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Fri, 21 Nov 2025 13:20:3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1"><![CDATA[정비사업]]></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25. 11. 21 시행)]]></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78]]></link>
			<description><![CDAT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조함임원등이 법 제1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수해야하는 운영, 윤리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lt;제정이유&gt;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조합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955호, 2025.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추진위원장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직무ㆍ소양 및 윤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 등으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12시간 이상 받도록 하며, 법정 기한 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이수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50만원까지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Fri, 21 Nov 2025 10:27: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2"><![CDATA[법령 및 지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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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공유자 전원 양도요건 미충족땐 분양권 없다?… 반쪽 해석]]></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76]]></link>
			<description><![CDATA[국토교통부가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한 ‘반쪽짜리’ 법령해석을 내리면서 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유 조합원에 대한 지위양도 판단기준만 설정했을 뿐 정작 조합원 지위의 핵심인 분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이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등 전국의 시·도지사와 유관 기관에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법령해석 변경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령해석 변경사항을 공지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으로 인해 공유 조합원에 대한 지위양도 논란이 있어왔다. 공유 물건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유자가 예외사유를 충족해야 하는지, 대표 조합원만 충족하면 되는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표 조합원’만으로 지위양도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즉 투기과열지구에서 A·B가 공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대표조합원인 A만 예외사유를 충족하면 전체 지분에 대한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서울 C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조합원 지위양도는 공유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다. 즉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을 충족한 공유자의 1/2 지분은 조합원 자격이 있고, 나머지 1/2은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조합에 양도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도 기존 법령해석을 변경해 공유자별로 조합원 지위양도의 예외사유 충족여부를 판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령해석에 대해 업계에서는 분양권 유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사례처럼 일부는 지위양도가 가능하고, 일부는 지위양도가 불가능한 공유물건을 양도한 경우 분양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의 법령해석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한 분양권 인정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공유자 중 일부가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대표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양도제한에 해당하면 분양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반면 조합원 분양권이 인정된다는 해석도 있다. 일부 지분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지분 외에 나머지 지분을 조합으로부터 매입해 온전한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공유 조합원 물건에 대한 분양권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조합원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합원이 반발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나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반쪽 조합원’에게 분양권을 주는 경우 일반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분양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무법인 조운의 이민경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을 뿐 분양권 유무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조합원 자격이 혼재된 공유자의 분양권 인정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해당 조합원에 대한 분양권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분양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Fri, 21 Nov 2025 10:01:1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4"><![CDATA[기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1월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동향(2025.10.27.~2025.11.23.)]]></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75]]></link>
			<description><![CDATA[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입찰진행 현황, 입찰예정 현황 등

11월 동향 분석표 입니다]]></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Tue, 18 Nov 2025 14:45:0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1"><![CDATA[정비사업]]></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1일부터 재건축, 재개발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 시행]]></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74]]></link>
			<description><![CDATA[앞으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정비사업 관련 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공포된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운영과 윤리교육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했다.

조합임원 등은 조합의 의사결정을 이끌어가는 위치인 만큼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직무역량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교육에는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회계·세무, 직무관련 소양 및 윤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교육시간과 교육방법, 교육기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오는 21일 이후 조합임원 등으로 선임·연임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한국부동산원과 관할 지자체에서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교육 수요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첫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조합임원 등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교육이 조합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 지자체와 함께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Fri, 14 Nov 2025 15:10: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4"><![CDATA[기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정비사업비의 10% 이상 변경의 판단방법 (조합설립동의 -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계획 순으로 비교)]]></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73]]></link>
			<description><![CDATA[(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520 판결 참조)

정비사업이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계획의 단계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을 할 때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Fri, 14 Nov 2025 14:29: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3"><![CDATA[판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A구역, B구역에 모두 조합원인 경우 5년 재당첨 적용 여부 및 기준은?]]></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72]]></link>
			<description><![CDATA[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A구역, B구역에 모두 조합원인 경우 5년 재당첨 적용 여부 및 기준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 가능)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규정 개정 당시 부칙&lt;법률 제14943호, 시행 2017. 10. 24.&gt;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 제3호나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Mon, 10 Nov 2025 12:16:4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8"><![CDATA[질의회신]]></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5년 재당첨 제한 대상은 분양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인 바, ‘세대’의 범위(의미)는?]]></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71]]></link>
			<description><![CDATA[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5년 재당첨 제한 대상은 (일반/조합원) 분양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인 바,‘세대’의 범위(의미)는?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세대’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의3 각 목(가목~마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끝.]]></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Mon, 10 Nov 2025 12:13: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8"><![CDATA[질의회신]]></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70]]></link>
			<description><![CDATA[1. 국공유지 소유자 (재산관리청)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으로부터 관할구청의 구체적인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협의 절차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 자체나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의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갖출 수 있는 점, 공기업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별다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 과정에서 조합설립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2023년)

3.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지상권자로 있는 위 필지에 대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한국전력은 공기업에 불과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의제할 수 없다. (서울고등2023년)]]></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Tue, 04 Nov 2025 17:36:5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2"><![CDATA[법령 및 지침]]></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공개 또는 열람·복사 대상]]></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67]]></link>
			<description><![CDATA[(서울 북부지방법원 2023. 3. 2. 자 2022고정 870 판결)
'해당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서 '공문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고, 조합이 작성하였거나 협력업체가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개대상인 공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서 조합에 정식으로 통지한 문서를 의미하고, 조합이 수신인이 아닌 행정청이 내부용도로 작성한 공문서는 그 목적이 행정청 내부의 의사교환이나 결정에 있는 것이어서 위에서 정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9.13. 선고 2023도 16588판결)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은 요청 당시 현존하는 서류나 자료인 바, '현존하지 않는 서류나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열람, 복사 요청 당시 현존하는 서류나 자료가 없었다면 열람, 복사 요청 이후 15일의 시한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서류나 자료가 작성된 경우에도 해당 임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Tue, 04 Nov 2025 17:07: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3"><![CDATA[판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재초환 폐지 땐 투기 광풍”…한발 뺀 김윤덕 국토장관 “유지 공감”]]></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66]]></link>
			<description><![CDATA[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유지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재초환 폐지·완화 언급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가 다시 찬물을 끼얹는 등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이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해 전국 58개 재건축 단지의 재초환 분담금을 분석해 봤다는 이연희 의원은 “서울 29개 재건축 단지 중 13단지, 16단지, 18단지 경우 분담금이 3억원이 넘는다”며 “특히 강남구로 추정되는 16단지는 분담금이 3억9000만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경우 1인당 9억6000만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5억7000만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일대에 투기 광풍이 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강남 은마아파트를 계산해 봤더니 전체 4424가구의 총 초과이익이 4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 중 분담금 1조7000억원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2조5000억원이다. 이런 막대한 이익을 조합이 가져가는 것이 과연 균형 발전과 경제 정의에 부합하는가. 재초환은 개발 이익의 사유화 방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많은 걸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재초환의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결정해달라. 국토부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이자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재초환)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놓고 국토위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 추진 이후 조합원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재초환 부담금 납부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58곳, 서울에만 29곳이 집중돼 있다.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생기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기 힘들어졌다.

이런 상황에 재초환 폐지 언급이 나와 재건축 추진 조합들은 규제 완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과 며칠 만에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남권 고가아파트, 상위계층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단 비판이 제기되자 돌연 신중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28일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둘러본 뒤 “(재초환 완화·폐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일부 의원의 개별 의견일 뿐 당 차원의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동산·정비업계에서는 정부 고위 관료들의 갭투자 의혹, 고가아파트 다주택 논란 등으로 정책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발언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단 지적이 나온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선심성 발언은 오히려 시장 변동성만 확대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선 던져보고 아니면 거두는 땜질식 정책이 계속되면 정책 신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며 “민주당에선 12월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데 그럼 집값은 또 뛸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기존 매물 출회, 수요 분산 두 가지로 이를 위해선 거래세 대폭 완화나 5년 양도세 면제 등 아주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방법을) 알고도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성신 기자 기사 발췌]]></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Mon, 03 Nov 2025 11:42: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4"><![CDATA[기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65]]></link>
			<description><![CDATA[LH 등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수용해 재건축ㆍ재개발을 진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함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 2025.10.27.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 주도의 사업시행방식은 조합원 간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음.

이에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제101조의17에 따라 공공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2)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를 규정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공공정비계획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각 절차의 주민 동의율,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1조의11 신설 등).

3) 공공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정하고, 공공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 특별건축구역 의제, 공공직접시행자 지정 등 결정 효과를 정함(안 제101조의14 및 제101조의16 신설).

4)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정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17 신설).

5)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공자 추천, 감정평가업체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01조의18 및 제101조의19 신설).

6) 우선 공급의 원칙 및 신청에 필요한 절차, 우선 공급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의 부지 확보 방안 등 우선공급의 절차, 1세대 1주택 공급의 원칙을 정한 우선 공급의 기준 등을 정함(안 제101조의20, 제101조의22 및 제101조의27 신설).

7)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101조의24, 제101조의25 및 제101조의26 신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Wed, 29 Oct 2025 13:29: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1"><![CDATA[정비사업]]></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소규모주택정비 요건 완화 나선다]]></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64]]></link>
			<description><![CDATA[정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대책에 대한 후속 조처다.여기에는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내년 2월 27일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이 완화돼 사업시행구역 내 예정 기반 시설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 신탁 요건 삭제·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기반 시설 공급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특례는 인근 토지 기준의 경우 사업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나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용적률의 경우 해당 시설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매일경제 조성신기자 기사 발췌]]></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Wed, 22 Oct 2025 11:58: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4"><![CDATA[기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혹독한 10·15 부동산 대책에도 거래 가능한 재개발 단지는]]></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63]]></link>
			<description><![CDATA[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가운데 2만 1500가구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부칙에 따라 조합원 매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를 피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장은 조합원 내부 갈등 소지가 적은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하려는 움직임이 겹치며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구역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이어도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사업장은 75개 구역, 총 5만 577가구다. 이 중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22개 구역, 2만 1522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약 42.5% 수준이다. 여기에 ‘10년 거주 및 5년 보유 요건’을 채운 1주택자나, 지방·해외 이전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되는 매물을 포함하면 최고 전체의 절반가량이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년 10월 24일에 법률 제1494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39조 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매물의 거래가 금지됐다. 다만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어서 1월 25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게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다.

이에 서대문구 증산 5구역, 성동구 금호 16구역, 은평구 갈현 1구역·대조 1구역, 동대문구 청량리 7구역, 성북구 장위 10구역, 동작구 노량진 2·4·6·7·8구역과 흑석 9구역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동작구의 A중개업소 대표는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일찍 받아놓은 곳이 많아 조합원 매물(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권리) 거래 무풍지대”라며 “철거가 완료된 2·6·8구역은 연내 분양을 계획 중으로, 이번 규제 발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조합원들이 분양 일정을 더 앞당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축 전용면적 84㎡를 받을 수 있는 노량진 6구역 조합원 매물은 현재 초기투자금액이자 매매가격이 20억 원을 웃돈다.




북아현 2·3구역도 매수 대기자는 밀려드는데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 구역은 아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조합원 매물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2018년 1월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서대문구 재개발 대표 사업장이다. 서대문구 B중개업소 대표는 “북아현 2구역이 역세권으로 3구역보다 입지가 좋지만 매물이 없어 3구역 매수 문의가 많다”며 “이달 초 북아현 3구역 조합원 매물 프리미엄이 9억 8000만 원이나 붙어 한 달 새 1억 원이 올랐고 현재는 프리미엄이 10억 원을 넘겼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일부 지역도 이번 대책의 규제를 피했다. 모아타운은 관리처분계획 수립한 뒤 조합 설립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아직 모아타운 구역 내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의 주택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모아타운 구역 내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도 없다. 강북구 재개발 전문 C중개업소 대표는 “규제지역 빌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줄어들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고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 점이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수 대기자가 많아 속속 양도 거래가 체결되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매도 매물이 당분간은 계속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분양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주택 재개발 사업장에 2개 이상 조합원 매물을 들고 있는 경우에 한 곳에서 분양 신청을 한 경우 나머지는 5년 내 분양 신청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출처 : 서울경제 백주연기자 기사 발췌]]></description>
			<author><![CDATA[jnbcor]]></author>
			<pubDate>Tue, 21 Oct 2025 13:54: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jnbcorpor.com/?kboard_redirect=4"><![CDATA[기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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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얼마집, 전자동의서로 올림픽기자선수촌·목동5단지 조기 동의율 달성]]></title>
			<link><![CDATA[https://jnbcorpor.com/?kboard_content_redirect=262]]></link>
			<description><![CDATA[한국프롭테크가 올림픽기자선수촌과 목동5단지에서 전자동의서 시스템 ‘얼마집’을 통해 조합 설립 동의율을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고 19일 밝혔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던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절차를 ‘얼마집’의 전자동의서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기반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간편 동의 절차를 통해 인력, 인쇄, 우편 등 물리적 비용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행정 소요 시간을 70% 이상 단축했다.

‘얼마집’은 공공기관 수준의 보안 체계를 적용해 안정성도 강화했다. 얼마집 전자동의서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PKI(공개키 기반 구조) 방식의 전자서명 기술이 적용돼 서명자 신원과 문서 진위가 안전하게 검증된다. 모든 문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얼마집’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50여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전자동의서 및 전자투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분당 양지마을과 일산 강촌 등 3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에도 적극 도입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행정 난이도도 높지만 얼마집의 시스템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매일경제 위지혜기자 기사 발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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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Oct 2025 08:55:0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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