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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 [공2013상,169]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5 17:44
조회
18
당초의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조합원에게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