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사례 등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가 관리청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4 17:11
조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