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가 관리청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4 17:11 조회 13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514-23.07.27.판례_대법원_2019다210307-사업주체가-사업지구-내-공공시설을-설치하지-않은-채로-사업이-중단되었다면-해당-공공시설의-설치가-예정된-부지가-관리청에게-무상귀속된다고-볼-수-없음.pdf « 구역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이 구역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지 여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