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해임총회가 소집공고된 상태에서 이보다 앞선 날짜로 연임 안건 총회를 소집한 것은 해임총회 소집권을 침해한 것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3 15:52 조회 21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513-인천지방법원-2025카합10139-총회개최금지가처분해임총회가-소집공고된-상태에서-이보다-앞선-날짜로-연임-안건-총회를-소집한-것은-해임총회-소집권을-침해한-것.pdf «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에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음 구역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이 구역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지 여부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