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에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음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3 15:51 조회 16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513-대법원-2010.4.29-판결-2007다-분양대금반환조합재산의-처분-변경에-반드시-조합원-전원의-동의를-요하지는-않음.pdf «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음 해임총회가 소집공고된 상태에서 이보다 앞선 날짜로 연임 안건 총회를 소집한 것은 해임총회 소집권을 침해한 것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