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동의를 무효로 볼수없음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2 15:19 조회 26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512-대법원2020두38744-2020.10.28-판결-추정분담금-등-정보제공을-충분히-하지-않았다는-이유로-조합설립동의를-무효로-볼수없음.pdf « 총회결의없는 계약체결의 효력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음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