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추가분담금 정보가 온전히 제공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 총회의 효력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09 09:21
조회
24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자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분양대상자별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 및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추가부담금 규모에 관한 정보가 조합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온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구된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고, 하자있는 결의에 의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