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상자는 정비구역지정 공람을 기준으로 함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08 10:31 조회 21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대법원은-2010.9.9일자-판결-2009두16824-세입자주거이전비-대상자는-정비구역지정-공람을-기준.pdf « 재건축 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내 매도청구 전에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추가분담금 정보가 온전히 제공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 총회의 효력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