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사례 등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한 경우 이를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4-30 14:05
조회
22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용도에 따라 2주택 공급 여부를 다르게 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자체가 모호해지거나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를 침탈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