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4-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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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함.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록 사회통념상 톡립된 건축물이라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