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등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구합10547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_용도변경 통한 1+1노리는 경우 반박할 수 있는 판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8-06 18:04 조회 74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업로드-250806-의정부지방법원-2023.-6.-27.-선고-2022구합10547-판결-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_용도변경-통한-11노리는-경우-반박할-수-있는-판례.pdf « 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 결정 [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15. 선고 2024고정109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 » 목록보기 답글쓰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