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시공자 선정 입찰 시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 등이 주택건립 세대 수 변경(증가)이 포함된 대안설계 제안가능 여부와 상업지역 내 정비사업으로서 주택건립 세대 수가 증가되어 주거시설 대비 판매(업무시설)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도시계획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23 18:25
조회
20
질의요지
시공자 선정 입찰 시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 등이 주택건립 세대 수 변경(증가)이 포함된 대안설계 제안가능 여부와 상업지역 내 정비사업으로서 주택건립 세대 수가 증가되어 주거시설 대비 판매(업무시설)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기준”)제2호제11호 및 제9조에 의거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등은 정비계획 범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함)내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혁신적인 건설기술 등을 포함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으므로, 주택건립 세대 수 변경이 조례 제11조제1항 제8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고,

· 또한 이로 인해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준 제2호제11호에 따른 대안설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정비계획이 변경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여부는 변경사항이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사업의 공공지원자로서 선정계획(안)을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정비계획(변경)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