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할 경우 조합원 자격?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21 17:44
조회
33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에서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할 경우 조합원 자격?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제외)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1세대 여부를 판단 시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재개발사업에서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할 경우 조합원 자격?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제외)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1세대 여부를 판단 시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