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재건축)에서 세대원 모두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하고자 2017.8.3. 출국한 조합원 A가 2019.2.28. B에게 건축물을 매도한 경우 B의 조합원 자격 여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21 17:41
조회
189
질의요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재건축)에서 세대원 모두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하고자 2017.8.3. 출국한 조합원 A가 2019.2.28. B에게 건축물을 매도한 경우 B의 조합원 자격 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서로 양도인이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제2항 제3호)”에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