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추진위원회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임원은 추진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20 17:59
조회
18
질의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제9조 제1항제4호에 공개 의무가 있는 추진위원회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임원은 추진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운영규정에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정의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추진위원회 임원은 00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택정비과. 2012.12.24.)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