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임원은 추진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20 17:59
조회
18
질의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제9조 제1항제4호에 공개 의무가 있는 추진위원회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임원은 추진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운영규정에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정의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추진위원회 임원은 00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택정비과. 2012.12.24.)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제9조 제1항제4호에 공개 의무가 있는 추진위원회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임원은 추진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운영규정에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정의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추진위원회 임원은 00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택정비과. 2012.12.24.)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