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정비사업 시 정비기반시설 감리 선정 주체?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9 18:31
조회
26
질의요지
정비사업 시 정비기반시설 감리 선정 주체?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