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을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행자가 시공자 선정 가능여부? 조합장 선출 안건과 시공자 선정 안건을 같은 총회에서 동시 진행 가능한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5 17:22
조회
23
질의요지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행자가 시공자 선정 가능여부? 조합장 선출 안건과 시공자 선정 안건을 같은 총회에서 동시 진행 가능한지?
회신내용
-직무대행자가 시공자 선정 업무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 제49조에 따르면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제6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상기 규정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 시공자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장 선출 안건과 시공자 선정 안건의 동시 진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조합정관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적합한 경우, 진행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행자가 시공자 선정 가능여부? 조합장 선출 안건과 시공자 선정 안건을 같은 총회에서 동시 진행 가능한지?
회신내용
-직무대행자가 시공자 선정 업무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 제49조에 따르면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제6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상기 규정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 시공자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장 선출 안건과 시공자 선정 안건의 동시 진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조합정관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적합한 경우, 진행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