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행자가 시공자 선정 가능여부? 조합장 선출 안건과 시공자 선정 안건을 같은 총회에서 동시 진행 가능한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5 17:22
조회
23
질의요지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행자가 시공자 선정 가능여부? 조합장 선출 안건과 시공자 선정 안건을 같은 총회에서 동시 진행 가능한지?

회신내용
-직무대행자가 시공자 선정 업무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 제49조에 따르면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제6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상기 규정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 시공자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장 선출 안건과 시공자 선정 안건의 동시 진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조합정관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적합한 경우, 진행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