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조합이 3년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4 19:32
조회
21
질의요지
조합이 3년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20조 제1항제2호 라목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1.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의 동의로 해당기간 도래 전 연장요청, 2.정비사업 추진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