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해체된 지역에서 새로이 정비계획 수립되어 구역 지정될 경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적용받는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3 17:55
조회
23
질의요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해체된 지역에서 새로이 정비계획 수립되어 구역 지정될 경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적용받는지?
회신내용
-정비구역등이 해제되어 정비구역 신규 지정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되므로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해체된 지역에서 새로이 정비계획 수립되어 구역 지정될 경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적용받는지?
회신내용
-정비구역등이 해제되어 정비구역 신규 지정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되므로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