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로 결정된 획지에 대하여 면적 변경 없이 일부 선형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인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2 17:29
조회
22
질의요지
- 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로 결정된 획지에 대하여 면적 변경 없이 일부 선형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인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로 결정된 획지에 대하여 면적 변경 없이 일부 선형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인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