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국·공유지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12 17:23
조회
22
질의요지
-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국·공유지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
회신내용
- 2018.07.19.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규정은 2018.07.19. 개정 시 삭제되었고, 부칙<제6899호, 2018.07.19.>제22조(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신청을 한 경우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843호를 말한다)제6조제3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국·공유지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
회신내용
- 2018.07.19.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규정은 2018.07.19. 개정 시 삭제되었고, 부칙<제6899호, 2018.07.19.>제22조(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신청을 한 경우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843호를 말한다)제6조제3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