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개발자가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입안 요청할 수 있는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09 18:27
조회
23
질의요지
지정개발자가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입안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제6호에서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3분의 2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0조제4항에서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지정개발자가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입안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제6호에서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3분의 2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0조제4항에서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