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지정 시 최초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있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다시 하게 된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산정 시에 기준이 되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08 17:42
조회
27
질의요지
재개발구역 지정 시 최초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있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다시 하게 된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산정 시에 기준이 되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다시하게 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은 최초 공람공고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재개발구역 지정 시 최초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있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다시 하게 된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산정 시에 기준이 되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다시하게 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은 최초 공람공고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