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 용적률 체계는?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08 17:35
조회
30
질의요지
질의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 용적률 체계는?
질의2. 정비기본계획에서 “다만 현황 용적률이 해당 용도지역별 조례상 용적률 이하인 단지에 한해서는 용적률 체계의 예외 적용을 허용(현황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현황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설정하되, 해당 용도지역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허용/상한용적률을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 데,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시에도 적용되는 내용인지?
회신내용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상향)이 필요한 경우 이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변경 시에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하여 기준용적률 150%, 허용용적률 170%, 상한 용적률 200%가 적용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까지 건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의2. 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질의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시 용적률 체계는?
질의2. 정비기본계획에서 “다만 현황 용적률이 해당 용도지역별 조례상 용적률 이하인 단지에 한해서는 용적률 체계의 예외 적용을 허용(현황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현황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설정하되, 해당 용도지역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허용/상한용적률을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 데,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시에도 적용되는 내용인지?
회신내용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상향)이 필요한 경우 이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변경 시에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하여 기준용적률 150%, 허용용적률 170%, 상한 용적률 200%가 적용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까지 건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의2. 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