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1992년 허가·착공, 2006년 사용승인된 경우 노후경과기간 판단 기준 시점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07 18:24
조회
23
질의요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1992년 허가·착공, 2006년 사용승인된 경우 노후경과기간 판단 기준 시점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은 안전사고 우려 건축물(가목),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 있는 건축물(나목), 효용을 다할 수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다목), 도시미관저해나 노후화된 것으로서 준공된 후 20~30년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제3항에는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 취지와 노후·불량건축물 정의 시 건축물 기능·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미사용승인건축물 준공연도 산정기준을 준용,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특정건축물정리법』시행 시 적용 범위 및 사용승인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