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모 신청구역 내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의 노후도 산정기준?
작성자
jnbcor
작성일
2025-05-07 18:17
조회
22
질의요지
재개발 공모 신청구역 내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의 노후도 산정기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제4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건물의 노후도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노후도는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질의에 따른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 시 신축 건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재개발 공모 신청구역 내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의 노후도 산정기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제4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건물의 노후도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노후도는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질의에 따른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 시 신축 건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